beta
수원고등법원 2019.10.16 2019노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동영상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21:00경 장수군 C 소재 D 수양관(이하 ‘이 사건 수양관’이라 한다) 내 평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만 11세)의 가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언니인 E과 떨어져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피고인과 마주 보도록 끌어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