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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6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1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참활복어 거래대금 중 2016. 11. 25.까지의 미수금 104,019,5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