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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84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단동 선적인 D(25 톤, 목 선, 승선원 6명,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선에서 엔진의 조작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 15. 23:00 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형 망 어구 2 틀을 적재하고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2018. 1. 16. 23:00 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에 있는 NLL 남북 경계선 인근 해역인 북위 37도 40분 80초, 동경 125도 54분 80초 부근 해상 지점( 연평도 동방 9.4 마일 )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7. 10:00 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9.3해리 해상( 북 위 37도 40분 58초, 동경 125도 54분 45초, 영해 9.3 마일 침범 )에 이르러, 그곳에 닻을 내리고 닻줄을 풀어 약 300미터 가량 흘려 보낸 후 닻줄을 고정하고 선미의 좌우현 측면에서 망 그물 2 틀과 고압 호스를 함께 투하한 다음 고압 호스로 해저의 펄을 향해 해수를 분사하여 해저에 묻혀 있던 맛조개가 떠올라 형 망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 시간에 걸쳐 어구를 예인하면서 같은 날 11:00 경까지 조업을 하여 맛조개 2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 오전 경까지 사이에 연평도 동방 9.3해리 해상( 북 위 37도 40분 58초, 동경 125도 54분 45초, 영해 9.3 마일 침범) 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반경 약 200미터 내지 300 미터 범위 내의 지점을 오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맛조개 합계 1,135kg 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