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인근 상가 이면도로를 강북구 청 쪽에서 수유 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불안하게 운전하면서 보행자들을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충격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D(36 세 )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