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7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09.11. 20: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장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도로변에서 " 야 임 마, 야 씨 발 놈 아 내가 왜 요금을 내냐
이 씨 발 놈 아 꺼져 라 나이가 몇인데 씨 발 놈 아 내가 50인데 씨 발 놈 나이 두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게 씨 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