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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1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E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총 리스료 6,92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406,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승용차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 인은 임대기간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사용ㆍ수익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금원 공소사실에는 ‘3,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빌렸다고

주 장함), 차용금액은 횡령죄의 구성 요건과 무관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 금원을 차용하면서’ 로 정정함. 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인감 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해가 작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10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판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외에는 오래 전에 무면허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