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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단1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2: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 역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시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되었고, 이에 택시기사는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 경찰서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출입문을 통제하던 의무경찰에게 “ 깡패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만 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

도와 달라. ”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근무 중이 던 광명 경찰서 소속 경 사인 B이 택시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 광명 경찰서 경찰관이다.

목적지가 어디냐.

기사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택시 타고 가라.

” 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B에게 “ 아줌마는 뭐야. 네 가 경찰이냐.

하는 일이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을 향해 주먹을 3, 4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광명 경찰서 소속 경 사인 C이 다가와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경비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