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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4 2017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상태로 벌금 400만원을, 2013.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상태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4. 00:45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에서부터 2016. 10. 4. 00:51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파라 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