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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2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 동해시 C초등학교에서, 2011. 7. 1.부터 2012. 6. 7.까지 동해시 D초등학교에서 각각 교육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체결 등 예산지출을 담당하였고, E은 위 C초등학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임 경리관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9. 3. 5.경 위 C초등학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아이로봇 특기적성 운영 물품구입계획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2. 4.경 동해시 F에 있는 과학교구 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는 H로부터 창의력 과학교구를 1,176,250원에 구입한 것처럼 공문서인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11. 10. 말경 성명불상의 감사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9. 7. 24.경 위 C초등학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09. 7. 17.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인 J와 계단 및 연결통로 논슬립 설치공사계약을 13,000,000원에 체결하였음에도 17,000,000원에 체결한 것처럼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11. 10. 말경 성명불상의 감사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위 C초등학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0. 4. 26.경 K를 운영하는 L과 현관 논슬립 설치공사계약을 7,000,000원에 체결하였음에도 13,000,000원에 체결한 것처럼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11. 10. 말경 성명불상의 감사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위 E과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