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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0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1.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2. 10. 피고의 자녀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 1. 4,500만 원, 2012. 2. 10. 1,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차용였으므로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청구 금원의 성격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4 내지 7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2. 1. 1.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12. 1. 1.자 차용증에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② 원고가 2012. 2. 10. 피고의 자녀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대한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송금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