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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045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615,504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3.44%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서 2015. 7. 1.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6. 25.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과 ‘E 외 22 항목’에 관하여 총 물품대금을 41,095,000,000원, 납품일자를 2015. 7. 31.부터 2017. 11. 30.까지 순차 납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E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6. 15. 피고에게 E 구매계약에 따라 E 1식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5,033,949,064원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0. C에 위 물품대금 중 2,671,333,5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에서 ‘자주포 및 전투용 차량 등의 제조 및 판매’ 관련 사업 부문을 영위하기 위해 분할되면서 위 사업 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2017. 7. 3.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품대금 5,033,949,064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671,333,5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2,362,615,504원(= 5,033,949,064원 - 2,671,333,56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되는 날) 다음 날인 201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44%(피고의 대금지급 지체가 발생한 2017. 6.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피고와 'F 성능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