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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동승자 등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 4 주 및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또는 좌수지 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인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과실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