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6 2016가단2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8,612,734원과 그 중 140,201,005원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차232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 17.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6. 2.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상금 168,612,734원과 그 중 140,201,005원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2006. 1. 2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는 32,500,458원과 그 중 24,899,600원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2006. 1. 2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