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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113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48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B은 2014. 7. 13. 12:2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길 416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 사고로 인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임시번호인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리어필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차량의 원상복구비용 600,000원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을 20%로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총 480,000원(= 600,000원 × 80%)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48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