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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8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이하 본건 식당)에서, 사실은 2008.경 발생한 채무 7억원을 그 무렵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 1.경부터 본건 식당 임차료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여 그 무렵 밀린 임차료가 약 4,500만원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직원 급여 및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 또한 약 3~4,000만원인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 D로부터 본건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밀린 임차료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식당을 수리해서 고깃집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고, 원금은 2016. 3. 5.까지 변제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담보로 본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4층 소재 ‘F법무사’ 사무실에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른 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임대료수수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2013.4년 임대료 수수내역)

1. 확인서, 수표 정보 내역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수수내역 요약서 1부, 임대료 수수내역의 계좌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