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드디스크 (WD5000AAKS-00V1AO)( 증 제 1호 )에 저장된 판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E 생) 의 모와 친분 관계가 있어 피해자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이혼 후 치킨 집을 운영하여 늦게 퇴근하는 모와 살고 있는 피해 자가 어른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2. 8. 경 대전 서구 F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G 차량 안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당시 11세 )를 뒷좌석으로 유인한 후 반항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여름방학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전 서구 H 놀이터 앞에 주차한 G 차량 안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의 남동생에게 음료수를 사 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차량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반항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5. 17. 20:06 경 불상지에 주차한 G 차량 안에서, 피해자( 당시 12세) 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