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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4 2019고단3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위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기대고, 계속하여 의자에서 일어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22:00경 위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서 계산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왼팔에 피고인의 왼팔을 끼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