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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15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