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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199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24. 합병 전 충북 옥천군 B리(이하 ‘B리’라 한다) C 답 2,57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이미 1981. 7. 23.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 답 1,917㎡, E 답 1,946㎡와 2015. 1. 13. 합병등기를 마쳐 C 답 6,435㎡가 되었다.

이어 C 답 6,435㎡에서 2015. 1. 30. C 답 3,955㎡와 F 답 2,480㎡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C 답 3,955㎡를 ‘C 토지’라 하고, F 답 2,480㎡를 ‘F 토지’라 하며, C 토지와 F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10. 농업회사법인 회오리유한회사에 F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5. 2. 26. 주식회사 티앤알에 C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11,2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5. 10. 28.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위 각 토지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9. 7.부터 2015. 9. 1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1988. 12. 7. 이후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배제하여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5,321,172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2015. 12. 2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09년경부터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