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28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8. 6. 14.까지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에게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현장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의견서, 주민등록증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취업진술서, 6월 출력 및 임금현황, 공사일보, 외국인신병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