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16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2. 12. 20.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부동산에 소재한 ‘E’ 및 ‘F’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의 대리인 G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35억원이었고, 그 중 3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대출을 통해 지급받고, 잔금 5억 원은 2013. 1.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울산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들과 피고의 대리인 G은 2013. 5.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을 2013. 7. 30.까지로 연장하였으나, 피고는 추가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은 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3.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법무사사무소 또는 변호사사무소에 교부하여 둔 사실을 고지하면서 피고가 2013. 9. 25.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위 2013. 9. 25.까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대출금 30억 원을 지급받은 후 대리인 G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2013. 9. 25.까지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