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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3 차로를 운 안교사거리 쪽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40km /h 인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에 빗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천 시 감속기준 (100 분의 20)에 따라 그 제한 속도 (32km /h )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3km /h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 의뢰,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다.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