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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5.경 감금 부분 피고인은 2008. 5.경 청주시 서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빌려 간 돈 빨리 갚어, 배 태우기 전에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던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2008. 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2. 11. 25.경 감금 부분 피고인은 2012. 11. 2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초 지급하기로 한 위 3억여 원의 일부금 명목의 금원이 제때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거짓말

해. 돈 안 들어왔잖아.

장난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횟칼(속칭 ‘사시미 칼’이라 함)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2013. 1. 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밖으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13. 2. 13.경 감금 부분 피고인은 2013. 1. 30.경 피해자가 청주청남경찰서 용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합계 445만 원의 벌금 미납자로 검거되어 청주교도소에 유치집행이 되자 같은 해

2. 13.경 위 벌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하여 피해자를 석방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