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31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5. 23: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피해자가 선반에 기대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간장통 1개와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삶고 있던 어묵을 집어 들고 길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장통과 어묵을 길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손님 2명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2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31세)가 바닥에 떨어진 간장통과 어묵을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자이다.
1. 2012.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1. 12. 19:00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 숙소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H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가.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