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확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 원고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2014. 1. 20. 같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2013.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3. 18.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2014.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7. 원고 B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2014. 12. 16. 같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201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4. 11. 4.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 앞으로 2014.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7. 원고 C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2016. 3. 8. 같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2016. 1. 7.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2015. 12. 23.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J 앞으로 같은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1, 2,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를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A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B에게,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C에게 각 명의 신탁하였다.
그럼에도 과세 관청은 원고 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