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19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울산 남구 C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인 피해자 D 소유의 가위 등 미용기구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퇴근한 후 같은 날 23:00경 다시 미용실로 되돌아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미용 가위 4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죽 가위집 1개,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매직기 2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클리퍼와 클리퍼 충전기 각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