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5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처리용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서 7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1. 2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남부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금처리용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판시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