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1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