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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5 2018고단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경 부천시 계 남로 126, 금강 마을 419 동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늘리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이체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