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나653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의 스크린골프 제품 공급판매계약 원고의 전(前) 남편인 C는 2014. 2. 2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D에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제품(이하 ‘스크린골프’라고만 한다)을 공급하고 D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판매권을 갖기로 하는 이른바 한국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스크린골프 공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D는 C가 납품할 스크린골프 30세트의 구매대금 150,000,000원을 제품을 인도받기 전에 C에게 선지급한다

(계약서 제5조 제3항). (2) C는 차후 스크린골프 제품에 관한 애프터서비스 및 하자보수 채무를 보장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담보를 D에게 제공한다

(보증증권으로도 가능함, 계약서 제6조 제2항).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C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물상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19. 접수 제15753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를 ‘피고’ 개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D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 공급계약에 기하여, 2014. 2. 21.과 같은 해

3. 18. 2회에 걸쳐 스크린골프 30세트 구매대금 합계 150,000,000원을 C에게 선지급하였다. 라.

C가 D에게 스크린골프 2세트만을 공급, 인도하였는데, 2014년 9월경 이 사건 스크린골프 공급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