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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횡령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사기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대인의 재정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는 않았으나, 계약 당시 보증금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성동구 D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B 소유인 D 상가 J호를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임대료 250만 원에 2년간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며 B와 주식회사 H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회사 소유의 상가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받아 월 1억 1,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했는데 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고 상가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B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주식회사 K에 대한 월 1억 5,000만 원의 차임 채권에 대해 성동세무서와 D 상가 자치회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