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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996 | 종부 | 2007-06-01

[사건번호]

국심2007서0996 (2007.06.0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인 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청구인 OOO의 세대원인 OOO이 같은동 OOOOO 소재 토지를 소유하여 청구인 OOO 세대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 1,201,520,000원임에도 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OOO을 그 세대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된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7.2.13. 청구인 OOO에게 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3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 OOO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O OO OOOO를 소유하여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 1,345,000,000원인 자임에도로, 주택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주택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46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사항이며,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인 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청구인 OOO의 세대원인 OOO이 같은동 32-72 소재 토지를 소유하여 청구인 OOO 세대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 1,201,520,000원이고, 청구인 OOO이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 OOOO를 소유하여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 1,345,000,000원인 자임에도 청구인들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 OOO에게 주택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