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동생이자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회사의 직원 F와 경주시 G건물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전세기간 2014. 6. 19.부터 2016. 6. 18.로 정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세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은 2014. 5. 8., 잔금 5,000만 원은 2014. 6. 19.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 회사에게 2014. 5. 8. 계약금 중 700만 원, 2014. 5. 13. 나머지 계약금 2,300만 원, 2014. 6. 19.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4. 4. 14.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포항죽도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4. 9. 30. 원고에게 ‘’1. 임대인은 근저당권자(포항죽도새마을금고)에 30,000,000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78,000,000원에서 39,000,000원으로 2014. 10. 31.까지 감액등기한 후 임차인에게 감액등기한 당일 이를 통보한다.
2. 상기 임대인이 위 1항을 불이행할 시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이행확약서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위 이행확약서에 정한 감액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