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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17 2013노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등 다소 우울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및 치료감호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