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C 임야 12,397㎡에 관하여 1984. 1.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 C 임야 12,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부친인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3. 12. 9. 지적복구되었고, 1964. 1. 20. 임야대장상 E에 주소를 둔 F종중(회장 G, 이하 ‘F종중’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복구되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도 미등기 상태이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D(D, 본적 : 경기 연천군 H), D의 처 I, 자 J, K, L은 2009.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955. 6. 25. 실종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실종선고를 받고 그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되어 D의 자로서 유일하게 생존한 피고가 단독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 및 F종중은 모두 M의 시조인 N의 3남 O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 중 경기 연천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이고, A소종중(회장 G, 이하 ‘A소종중’이라 한다)은 M의 시조 N의 16세손인 P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 중 경기 연천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이다.
마.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를 사정받은 선대들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서울중앙법원 2009가단31053호로 F종중과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A소종중을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을 상대로는 나머지 2필지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0. 12.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선대들이 이를 사정받았고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F종중에 대하여는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