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7 2018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4:3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은행 앞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시설이 있는 삼거리에서 E NEW EF 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그 지시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