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6가단52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