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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20 2015고정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한 사방사업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남원시 C 임야 면적 480㎡를 진입로 및 사토장으로 사용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에 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