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28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어 2014. 8. 10.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한 후 2015. 9.경 헤어졌다가 2015. 11.경 피고인의 요구로 다시 사귀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 6. 26.경 피고인의 요구로 재차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울산 울주군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해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6. 29. 오후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외출하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해주지 않으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울산 울주군 E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나랑 같이 만나든지 아니면 같이 죽든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곳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올린 후 뒤로 제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0. 11:0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완전한 결별 통보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6: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