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2012고단581 뇌물공여
마 ( 57 2 ), 공무원
주거 시로, 동호 ( 동, 2차 )
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면 리
장동철 ( 기소 ), 김정훈 ( 공판 )
변호사 심준용
2012. 8. 16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30. 자로 시 보건소장인 김 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보건소장직이 공석이 되자, 시 보건소에 6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자신이 승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장 박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 6. 3. 경 시 동 1차 호에 있는 위 박 의집에서 박 의 처 김 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2. 피고인은 2008. 7. 14. 경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승진을 하게 되자, 위박 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 7. 16. 경부터 2008. 7. 25. 경까지 사이에 시 로 에 있는 시청 시장실에서 박 에게 승진 대가로 1,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2, 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홍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수사기록 제1759쪽, 제1766쪽 )
1.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 수사기록 제1052쪽 )
1. 수사보고서 ( 김 - 액면가 500만 원권 통상환 2장 발행내역 및 송금의뢰시간, 마현금교환사실 확인, 수사기록 제1148쪽 )
1. 수사보고 ( 이 에 대한 뇌물공여 1심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1179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제2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사유 ]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
나. 부정적 : 적극적 증뢰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부정적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승진을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근절되어야 할 매관매 직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2, 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고도 남편인 이 과 공모하여 이 .
이 피고인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여 이 이 피고인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