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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및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의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 장 및 비밀번호, B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및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의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 장 및 비밀번호, H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I) 및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J) 의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 장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및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G) 의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 장 및 비밀번호, 피고인의 모친 H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I) 및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J) 의 통장 2개와 체크카드 2 장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겨래 내역서 제출),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금융거래 신청서 (H), 계좌별 거래 내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