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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1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무료로 추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바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1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내가 사람을 둘이나 죽였다,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안 죽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자와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