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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노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하기 위하여 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이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수차례 입 출국을 반복하고, 중국 현지에서 별도의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더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체포된 이후 자신이 활동하였던 보이스 피 싱 조직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AR, AS, AN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Z, AT과 합의함에 따라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편취 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중단하여 귀국한 후 체포되기 전 까지는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