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7 2017가단82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B 대 59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76. 1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서천군 B 대 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원고의 남편인 망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피고와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여 1976.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4. 11. 10. C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76. 11. 9. 접수 제52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