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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86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D 일원에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자금 차입을 추진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골프장 부지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F 종중의 일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 경 의왕시 G 건물 H 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C 이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본 자금 1,000억 원을 빌리려고 한다.

일본자금 1,000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일본 J에 이행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이행 보증금 중 1억 원은 이미 송금했고, 추가로 2억 원만 보내면 된다.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행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구조이다.

이행 보증금을 내기 위해 ㈜I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데, 당신 소유의 충남 당 진시 K 외 5 필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연대보증을 해 달라. 60일 이내에 반드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고, 친구 L으로부터 4억 원을 먼저 차용하면 그 차용금으로 우선 변제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골프장을 건설할 때 토지 매입 컨설팅 용역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 J에 송금하는 자금은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자금이 아니라, 투자 알선에 관한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본 자금 1,0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였고, 이행 보증금이 아닌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하는 자금이므로 일본 J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60일 이내에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