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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357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12. 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905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30. 37,124,704원 및 이 중 20,265,192원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D은 2018. 10.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E, C, F이 있어,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9, E, C, F이 각 2/9이다.

위 상속인들은 2018. 12. 7.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C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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