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06. 선고 2010누2199 판결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251 (2009.1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233 (2009.05.20)
제목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68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u3000\u3000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