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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9833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135671-0033355,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