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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나4461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광고디자인을...

이유

1. 모델 촬영 컨셉 제안서 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모델 촬영 컨셉 제안서를 납품하고 대금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병원 홍보담당 직원 C 등으로부터 동영상 광고 문의를 받고 원고에게 제안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2종의 모델 촬영 컨셉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관하여 대금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3, 4, 7, 13,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0. 초경 B병원 담당직원으로부터 통하여 20m×10m 크기의 옥외광고물 제작을 의뢰받고, 그 디자인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의뢰받은 바에 따라 옥외광고물 디자인 시안을 별지 광고디자인과 같이 2점의 영상으로 창작하여 2013. 10. 27.경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고, 2013. 11. 18., 2013. 12. 11. 및 같은 달 20일 등에 각 수정안을 납품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원ㆍ피고 사이에 하도급 대금을 두고 분쟁이 벌어져 원고는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며 시안을 옥외광고물 크기에 맞도록 렌더링 한 원본 전자파일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위 2013. 12. 20.부터 2014. 1. 22.까지 사이에 원고의 허락을 얻지 않은 상태로 원고로부터 받은 시안 전자파일을 B병원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위 담당직원 등은 그 무렵 이를 출력업체에 의뢰하여 출력하고 건물 옥외에 부착하여 광고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블로그용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