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4 2019가단4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파주시 D 대 74119.3㎡ 중 68.8070/74119.3 지분에 관하여 2009. 11. 16.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